불법으로 조업하다 붙잡힌 어선이 담보금을 내지 않으면 조업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담보금을 미납한 중국 어선은 법원 판결 때까지 억류한다고 14일 밝혔다.

담보금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선박을 풀어주는 대신 벌금 등에 대비해 선주로부터 받아두는 돈이다.

지금까지 해경안전본부는 공무집행방해·영해침범 처럼 죄질이 중한 선박이 아니면 선장 등 책임자만 구속하고 선박과 일반 선원은 강제추방했다.

선주는 이를 악용해 선장만 '몸으로 때우게' 하고 선박을 회수해 조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해경안전본부는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담보금을 내지 않은 어선은 풀어주지 않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해 억류하기로 했다.

해경안전본부는 불법 어선 억류 위탁비용으로 올해 예산 13억4천만원을 확보했다.

작년 위탁비용 예산 1억9천만원의 7배 수준이다.

위탁관리비를 끝까지 물지 않거나 몰수 선고되는 어선은 폐선한다.

황준현 해경안전본부 해상수사정보과장은 "선박 억류는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불법조업에 강력한 제재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