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퇴직 직원의 공제회인 양우회가 선박 관련 펀드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떼인 뒤 소송을 통해 3분의 1 정도를 돌려받게 됐다. 양우회는 ‘국정원의 외곽조직’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사단법인 양우회가 A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27억8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양우회는 2008년 A사가 관리하는 선박 관련 펀드에 73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A사 담당 직원 권모씨의 횡령 등으로 양우회에 이자 3억3000여만원만 주고 원금은 돌려주지 못한 채 청산됐다. 권씨는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기소돼 2010년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양우회는 “투자자 보호 의무 등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사의 주의 의무 등 위반으로 양우회가 입은 손해는 회수하지 못한 투자금과 일실수익(횡령 등 사고로 얻지 못한 수입)의 합계액”이라며 “A사는 투자 원금에서 이미 지급한 이자를 제외한 69억6000여만원과 함께 지연이자를 양우회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우회의 간접투자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A사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