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매달 연금형태로 국민연금을 받고자 과거에 일시금을 받아갔던 돈을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하는 신청자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국민연금이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신호로 풀이된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반납제도'를 활용해 예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반납신청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납신청자는 2011년 10만2천759명에서 2012년 11만3천238명으로 늘었다가 2013년 6만8천792명으로 급락했다.

하지만, 2014년 8만415명으로 반전하고서 2015년에는 10만2천883명으로 올랐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60세까지 보험료를 최소 120개월(월 1회씩 10년간 납부) 이상을 내야만 평생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연금수령액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보험료를 냈느냐에 따라 정해진다.

반납제도는 해외이민, 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가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반납,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장치다.

반환일시금을 반환하고 국민연금 보장 수준이 높았던 예전의 가입기간을 회복하면 노후준비에 훨씬 유리하다.

낸 보험료 대비 연금혜택 수준을 보여주는 이른바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출범 때인 1988년에 70%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 70%는 40년 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가입자 자신이 매달 버는 평균소득월액의 70%를 숨질 때까지 받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소득대체율은 기금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연금개혁 과정에서 급격히 떨어져 1999~2007년 60%로, 2008~2027년 50%(매년 0.5%씩 감소)로, 2028년 이후로는 40%로 깎인다.

따라서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2007년 이전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더 많은 연금수령액을 탈 수 있다.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상담하면 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