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범행 목적으로 결혼했다"며 혼인무효소송

아내와 장인 등 처갓집 식구들을 상대로 16억원대 사기를 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아내와 장인, 처남 등에게 투자금 16억3천176만원을 받은 뒤 달아난 혐의(사기)로 A(52)씨를 11일 구속했다.

A씨는 아내 B(53)씨와 장인, 처남 처갓집 식구들에게 "밀수된 금을 공매하는 사업의 자금이부족하다.

투자하면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며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33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들에게 이익금이라며 투자금 일부를 돌려줘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사업은 실체가 전혀 없었다.

지난해 7월 B씨와 결혼한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달아났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A씨가 범행을 목적으로 자신과 결혼했다며 현재 혼인무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만 B씨와의 혼인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tomato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