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공의료 기본계획…취약 시군구 37곳 산부인과 설치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응급의료취약지 12→6곳 줄여


주변에 산부인과가 없어 임산부가 출산과 진료를 위해 먼 거리 이동하는 분만 취약지역은 전국적으로 37곳이나 된다.

인구가 적은 시골에서 산부인과 병·의원 개원을 꺼리기 때문인데, 정부가 2020년까지 이들 지역에 산부인과 개설을 지원해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공공의료 정책을 강화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집중 치료 시설을 3배 이상으로 늘리고 공공의료 전담 의사를 양성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진엽 장관과 국립중앙의료원, 전국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보건기관장 연석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까지 강원도 철원·화천, 충북 보은, 충남 청양 등 37곳의 '분만 취약지'에 산부인과 개설과 운영을 지원한다.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까지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가임여성비율이 30% 이상이면서 60분 이상 떨어진 분만 의료기관 이용률이 70% 이상인 시군이다.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6곳에서 2020년 20곳으로 확대하고,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담당하는 신생아집중치료실 병상을 380병상에서 630병상으로 늘린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취약지에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현재 12곳인 응급 취약지를 2020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도 밝혔다.

현재 5대가 운영 중인 '날아다니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하고 지역별 의료통계 자료를 지도형태로 시각화한 헬스 맵(HealthMap)을 인터넷(www.healthmap.or.kr)에서 제공하기로 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국립병원에 설치돼 개별적으로 운영·지원되던 어린이병원과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립대 병원뿐 아니라 민간 병원도 기준을 충족하면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정 기간 보건의료에 10년간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자 현재 시행 중인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의대, 치대, 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만, 실제 참여자는 많지 않다.

감염병과 재난 등 비상시 대응태세도 강화해 기존 계획대로 전국의 음압 격리병상을 396개에서 2020년까지 1천434개까지 늘리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과 지방에 지정하기로 했다.

중증외상환자가 병원 도착 즉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를 광역시도별로 1개소씩 확대 설치하고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 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한다.

지방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공익적 기능 수행으로 사용하는 비용을 파악하는 계측 모델을 개발해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평가결과와 지원 규모를 연계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계획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