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개 관계기관 출입국정보 실시간 공유...탑승자 사전확인제 전면 시행
제7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서 '공항보안 강화대책' 확정

출입국 정보를 관계기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테러대비 행동탐지전문요원을 확대 배치하는 등 공항 보안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최근 외국인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ㆍ국토부 등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공항보안 강화대책'을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했다.

올 1월에는 중국인 2명과 베트남인 1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입국한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했다.

우선 관계기관 간 보안 취약지역에 대한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환승객 정보를 공유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공항에는 검찰ㆍ경찰ㆍ국정원 등 20여개가 넘은 공공기관이 상주하고 있지만, 구역별 보안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었다.

'고위험 환승객 안내'도 제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범적으로 입국금지자 등 고위험 환승객은 항공사ㆍ법무부가 협조해 환승장까지 직접 인솔하고 있다.

아울러 브로커 등이 밀입국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불법입국 알선 브로커에 대한 합동수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테러 업무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따른 '테러보안대책협의회'를 통해 기관별 보안대책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반영한다.

공항에 설치된 CC TV도 고화질ㆍ지능형 영상감시 기능 탑재형으로 전면 교체해 보안 시설을 확충한다.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장에 보안셔터를, 보안검색장에는 감지센서를 설치해 업무종료 후 사람의 접근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각 출국심사장에는 상주직원 전용통로를 만들고, 출입증 인식시스템을 마련해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공항공사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벌칙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보안업무에 소홀한 보안업체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찰 시 감점을 준다.

또 수주규모 30억 이상 업체만 입찰 응시가 가능하도록 한 기존 요건을 낮춰 경쟁력 있는 보안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승객 등이 보안요원 통제에 불응하면 경찰에 인계 조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했다.

이 밖에도 보호구역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행동탐지전문요원(BDO·Behavior Detection Officer)을 일반구역에도 확대 배치한다.

이들은 공항이용 승객의 행동·표정을 감지해 거동수상자의 경우 휴대폰 등을 검색하고 이상징후 발견 시 경찰에 인계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테러현장지휘본부'에 현장출동기관 전체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부여해 현장의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재 국적항공사 중심으로 시범운영 중인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최근 밀입국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적 받은 보안인력의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으려 CC(폐쇄회로)TV 모니터 요원 별로 책임구역을 지정하고, 42명으로 구성된 출입국심사장 및 환승 구역 보안관리 전담팀을 새로 만들었다.

또 출국심사장 출입문은 당일 업무가 종료하는 대로 완전 폐쇄했다.

법무부는 현장의 협업을 통해 공항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안 취약요인에 대해 선제로 예방하고 대응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