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성매매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최모(37)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2013년 3월부터 최근까지 울산시 남구 삼산동의 한 상가건물 3·4층에 간이침대 10여 개를 갖추고 성매매 여성을 고용, 손님 1명당 17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46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박모(여)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보건소로부터 안마시술소 허가를 받고, 건물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내사 중에 안마시술소의 실제 업주가 울산지역 모 조직폭력단체 조직원이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안마사 박씨와 성매매 여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익금이 폭력조직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