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정비구역 직권해제 기준과 절차 규정
다음 달부터 대상구역 선정 작업개시

서울시가 추진 동력을 잃고 오도가도 못하는 뉴타운을 4월부터 직권해제한다.

서울시는 10일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는 기준과 절차 등이 담긴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이 9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는 주민 갈등이나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 사업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정체 정도, 사업성 등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작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등의 추진 상황을 봐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직권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기준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했다.

시는 소유자 부담이 과도한 경우는 분양대상 토지 등의 소유자 종전 평가액 대비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금액의 비율인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인 경우로 규정했다.

추정비례율은 조합 등이 클린업시스템에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한 수치로, 사업성을 가늠하는 지표다.

다만, 직권해제 공고 후 구청장이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이어야 한다.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 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 구역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 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나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등이 포함된 구역 중에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등도 직권해제된다.

토지 등 소유자의 해제요청에 따라 직권해제가 가능한 규정은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 적용한다.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 구역을 선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20일 이상 공보 등에 공고한다.

이후 시장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은 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와 조합의 사용비용은 자진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동일하게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된 금액의 70% 범위다.

시는 또 조합과 건설업자간 공동사업 시행 표준 협약서와 건설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한다.

자치구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을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2012년부터 추진해 온 뉴타운 재개발 수습대책에 따라 주민 뜻대로 진로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아직도 방향을 잡지 못하는 구역이 많다"며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 등은 직권해제를 추진하고, 주민들의 사업추진의지가 높고 정비가 시급한 구역에는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