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건복지부가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의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문제가 있는 의사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하는 ‘자격정지명령제’가 적용된다.

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의료사고로 재판 중인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던 의원에서 C형간염 집단감염이 일어나는 등 사고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을 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대 1개월의 자격 정지만 가능하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에서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장기요양 등급을 받는 등 현격히 건강상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의료인 등이다.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최대 1년간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