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브로커·변호사·대부업자 등 7명 적발…제도 취지 무색

변호사를 내세워 개인회생 사건을 싹쓸이한 법조 브로커가 경남에서 적발됐다.

이들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거나 월급을 받고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한 변호사 2명도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경남지방변호사회 변호사 2명, 대부업자 2명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법조 브로커 유모(48)씨가 2010~2015년 사이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수백건을 맡아 7억1천700여만원을 챙겼다고 설명했다.

법조 브로커 남모(49)·장모(43)씨는 법률사무소를 함께 연 뒤 변호사를 고용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개인회생 사건을 맡기는 방법으로 수임료 15억여원을 벌었다.

브로커들은 명의 대여료로 한달에 500만원 또는 회생사건 1건당 44만원을 변호사에게 줬다.

고용 변호사에게는 한달에 600만원을 월급으로 지급했다.

검찰은 브로커와 짜고 개인회생 사건 의뢰인이 수임료를 내도록 2억2천300여만원을 대출해준 대부업자 2명도 적발했다.

대부업자들은 수임료를 빌려주는 대가로 34.9%의 높은 이자를 챙겼다.

개인회생은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의 재기를 돕기보다는 법조 브로커-변호사-대부업자 배를 불리는 제도로 전락했다.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한 법조 브로커 사건은 매년 전국에서 발생한다.

개인회생 사건은 변호사, 법무사가 대행할 수 있다.

그러나 높은 법률지식이 필요없고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 법조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

여기에다 일반 민·형사 사건보다 수임료가 낮아 변호사들의 관심이 낮은 편이다.

개인회생 사건 변호사 수임료는 보통 100만~200만원 정도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