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콜버스 운영사 콜버스랩이 8일 서울개인택시조합 및 법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날 콜버스랩 박병종 대표와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연수 이사장, 서울택시조합 오광원 이사장이 서울 잠실 교통회관에서 만나 '택시업계 콜버스 도입을 위한 MOU 체결식'을 가졌다.

콜버스랩은 그동안 전세버스 4대를 빌려 심야콜버스를 운행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관련 제도를 입법예고하면서 기존 버스·택시면허사업자만 11인승 이상 차량으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세버스는 지입차량이 많아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외했다.

콜버스랩과 서울택시업계는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심야 콜버스 활용과 콜시장 개척 및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 정책에도 최대한 협력하기로 했다.

택시면허업자는 11인승 이상 13인승 이하 승합차로 심야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택시업계는 14인승·15인승 쏠라티를 13인승으로 개조해 사용하려는 계획이다.

이날 이연수 이사장은 "양해각서 체결이 어려운 택시업계에 도움이 되고 서비스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오광원 이사장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IT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기업과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종 대표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업계와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가 전세버스를 심야 콜버스에서 제외하면서 심야 콜버스 비즈니스 모델 주도권이 콜버스랩이 아닌 택시·버스면허사업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택시·버스 면허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앱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다른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수수료를 내세워 심야 콜버스 시장에 뛰어들어 처음 아이디어를 낸 콜버스랩이 고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었다.

콜버스랩과 서울택시업계가 이날 손을 잡았기에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려했던 갈등이 현실화될지, 상생의 모델로 갈지 지켜봐야 한다.

서울택시업계는 이달말까지 택시사업자 간담회를 하고 다음달 초 사업설명회와 모집을 거쳐 중순께 시범사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요금체계 등 세부운영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콜버스랩은 법률개정, 택시업계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전세버스로 계속 영업한다는 계획이다.

콜버스랩은 서울 강남·서초구에서 전세버스 4대로 운영해온 시범사업을 이달 중 유료화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요금은 심야택시의 절반 수준을 목표로 4㎞까지는 기본요금 2천원∼3천원을 받고 이후 ㎞당 600원∼700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