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38.7% 증가 473명…고발·수사의뢰 전에도 적극 수사
혼탁·과열 양상 조짐…'與 여론조사 유출사건' 본격 수사


김수남 검찰총장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20대 총선전이 혼탁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불법·부정 선거를 저지른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선거범죄를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범죄정보 수집 역량을 집중하고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주요 정당의 후보 공천작업과 당내 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흑색선전과 불법 여론조사 유포, 금품수수 등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과열·혼탁을 부추기는 부정행위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도입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형사고발 전에도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선관위가 집중 단속해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달 4일까지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집계됐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40일 전 기준 341명에서 38.7% 늘어난 수치다.

여기에는 후보자 상호간 고소·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검찰의 자체 인지 사건 등이 모두 포함된다.

중앙선관위의 조사에 이은 고발은 대부분 혐의가 상당히 인정된 사안이다.

후보자끼리 고발 역시 과열된 선거전에서 비롯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검찰은 특히 선거구 미획정 사태로 본격 선거운동이 다소 늦게 시작됐는데도 여느 총선 때보다 많은 선거사범이 적발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선거구가 획정되면 선거범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지난 총선도 사건이 적지 않았는데 최근 며칠 사이 사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며 "여야 모두 내부 경쟁이 심해 선거가 과열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일단 중앙선관위가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 새누리당 사전여론조사 결과 유출 사건을 공안 전담인 형사6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총선 들어 폭증하는 흑색선전과 묻지마식 의혹제기는 최초 유포자를 철저히 추적하고 흠집내기 차원의 고소·고발은 무고 혐의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6일까지 모두 453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 가운데 기부행위와 관련된 사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쇄물 관련 93건, 허위사실 공표 44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선관위는 350건에 대해 경고 등의 조처를 했으며, 66건은 고발했다.

나머지 19건은 검찰 등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대구에서 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의 한 예비후보자는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교의 동료 교수와 졸업생 13명에게 "여론조사 대비 유선전화를 설치하고 20∼30대로 응답하라"는 주문을 했다가 지난달 고발당했다.

전북 익산에서 출마할 계획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예비후보자는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다르게 특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1, 2위의 순위를 조작해 발표해 고발당했다.

선관위와 검찰은 고발전 긴급통보 제도를 활용해 정식 고발 이전에 물증을 확보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선관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홍보성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출마 예정자들에게 돈을 받은 언론사 대표와 기자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여론조사 왜곡,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기부 행위 등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하여는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4일 4천200여명 규모의 공정선거지원단을 발족하고 위법행위 예방·단속에 돌입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24일부터 지원단에 500명을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현혜란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