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전화 안내에도 신청 안 하면 가정방문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대상자 중 미신청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작년 말 기준으로 양육수당을 받거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아동 1만1천명을 찾아 지난 1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안내했다.

그 결과 안내를 받은 아동 중 63.6%인 6천998명이 새로 신청해 권리를 구제받게 됐다.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다니지 않은 영유아에게 연령대별로 10~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생에게는 보육비를 지원한다.

미신청자 중 152명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결과 대상이 아니거나 지자체 담당자의 누락인 사례도 있었지만 보호자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된 경우가 50%나 됐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신청하지 않은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서면과 전화로 안내하고, 만약 전화통화가 되지 않으면 가정을 방문해 양육 환경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부모·아동과 면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등 아동학대 피해 방지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정보를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이중, 삼중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