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20배 이내…100만원 미만 받아도 해임, 계약직은 관리자 연대책임

대구시교육청이 불법 찬조금과 촌지를 신고하면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새 학기를 맞아 '부패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불법 찬조금이나 촌지 관련 부패 행위를 알게 되면 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부패신고센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부패신고시스템으로 신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이다.

신고자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된다.

징계 기준도 강화해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아도 해임 처분한다.

운동부 코치 등 계약직원 관련 비위가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학부모회, 학급 임원회 등이 학부모에게 일정 금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모금하는 행위, 문자나 전화로 학교에 찾아오도록 은근히 요구하는 행위도 촌지 요구에 해당한다.

이유 없이 지속해서 아이를 꾸중하며 부모를 학교로 오게 하는 행위, 교사 친인척이 판매하는 고가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 운동부 학부모후원회가 코치 인건비, 우승 사례비, 출전비, 훈련비 등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하는 행위도 불법에 해당한다.

시교육청은 2인 1조 감찰반을 구성해 학년 초, 스승의 날 전후, 명절, 연말연시 등을 중심으로 집중 감찰활동을 벌인다.

불법 찬조금 모금이나 촌지 수수 관련 민원이 발생한 학교는 위험군으로 분류해 감찰을 강화하고, 특히 학교 운동부 예산집행 내역은 사이버 감사 기능을 활용해 상시 감찰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