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헌금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과는 달리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 대해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 목사와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무죄를 받은 B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993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대전의 한 교회 행정목사로 일하던 A 목사는 1997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같은 교회 회계 집사로 재직한 B씨와 함께 교회 몰래 통장을 만들어 신도들의 헌금 8억1천8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범행이 의심스럽지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등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됐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으면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교회 회계 및 현금 출납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임의로 계좌를 개설해 장기간 8억원을 넘는 헌금 수입 등을 횡령했다"며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현재까지 교회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교회 측에서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