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불법행위, 고발·징계", 노조 "투표강행·성과급 거부"

광주시 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추진과 성과상여금(성과급) 무력화 시도에 행정자치부가 초강경 대응 모드로 돌입했다.

행자부는 두 사안 모두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고발·징계할 태세지만 노조는 투표 강행, 성과급 거부 등 방침을 고수해 극심한 갈등이 우려된다.

◇ "전공노 가입 투표 참여자도 고발·징계" vs "투표 허용하라"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이 작년 10월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다"며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공노 가입 투표가 불법이므로 투표소 설치, 투표함 순회, 투표 독려 같은 행위까지 불법이고 확실히 채증된다면 단순 투표 참여자도 고발·징계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조직형태 변경(전공노 가입) 여부를 묻는 투표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오는 9∼11일 전체 조합원 1천320명 대상 현장 투표로 전공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투표소 설치를 놓고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있다.

노조는 2014년 1월에도 전공노 가입을 추진했지만 투표율(33%)이 가결 정족수(조합원 과반)에 못 미쳐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불법행위 엄단 방침을 밝혔지만, 강운태 당시 시장은 근무시간 외 투표를 허용했다.

시는 일단 물리적 충돌을 피하자면 투표를 허용해야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에 전례를 남길 수 있어 고민이 깊다.

특히 본보기 성격으로도 보이는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행자부의 눈치도 봐야하는 형편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노조 중 전공노 소속은 아직 한 곳도 없다.

자치단체 노조 중 전공노 지부는 기초단체 201곳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작년 10월 행자부가 전국 자치단체 청사 내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처를 한 후 남아 있는 곳들은 명목상 '민주공무원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곳이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노조법 제16조는 조직형태의 변경은 조합원 총회 의결 사항으로,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노조가 조직형태 변경 여부를 묻기 위해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강행 규정'으로 정당한 활동"이라고 투표 허용을 촉구했다.

◇ "성과급 나눠먹기 증거 확보"·"공직자 퇴출 전제한 제도…거부"

행자부는 최근 노조가 조직적으로 '성과급 나눠먹기'를 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으며 징계·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성과급 반납 확약서'를 쓰게 하는 등 정부의 성과급 제도를 무력화 하는 행위를 했다.

행자부는 이날 광주시에 16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파견했다.

조사반은 이미 조사에 나선 광주시 감사위원회와 함께 논란이 된 노조 지침 문건 배포 등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광주 서구 공무원노조를 중심으로 갈등이 빚어졌던 지난해 11월 성과급을 나눠 먹기 하다가 걸리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담기도 했다.

노조 측은 "성과급은 공직자 퇴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폐해가 큰 제도인 만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 있다.

노조는 최근 '2016 성과상여금 관련 노동조합 지침'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조합원 등에게 보내 성과급제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설문조사 대응 방안 등을 제시했다.

성과급 지급 시에는 노조에 반납하고 전국 공무원과 함께 대응하면 징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과급제는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평가해 S, A, B, C 4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일부 지자체 공무원 노조는 상여금을 다시 거둬들여 분배하기도 해 행자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광주연합뉴스) 하채림 손상원 기자 tree@yna.co.kr, sangwon7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