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18개국 출신은 결핵 검진서 제출해야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국내 체류 시 결핵 관리가 강화된다.

7일 법무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 환자를 줄이고자 '외국인 결핵 환자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지침'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결핵 고위험국의 외국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려면 한국 재외공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결핵을 포함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할 때도 보건소에서 발급한 결핵 검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핵 고위험국은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등 18개국이다.

이러한 조치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 환자를 줄여 국내 발생률을 낮추려는 취지에서 나왔다.

외국인 결핵 환자는 2013년 1천737명으로 급증했으며, 이 가운데 의료 혜택을 노리고 입국하는 난치성 결핵 환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도 외국인 등록을 하거나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외국인에게 관련 지침을 알리고 결핵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아직 지침을 전달받지 못한 외국인들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왔다가 다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면서 "외국인 조기적응지원센터 등을 통해 지침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