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학대로부터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 대상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귀가 조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지도록 했다.

기존에는 지자체장과 아동복지시설장 모두 권한을 가졌다.

이는 학대 행위를 한 부모가 아동복지시설에 압력을 행사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갈 여건 등이 조성되지 않았음에도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관할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에게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장은 아동복지시설장의 의견을 들은 뒤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권고한 상담, 교육, 심리적 치료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보호자의 협조 여부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