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 행태를 의미한다.

인사처는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를 낮출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극행정과 관련한 비위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했다.

인사처는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 감독자도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