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재정 지원 근거 없어 도움 안 될 것" 불만

적자에 허덕이는 경전철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으나 개정안 원안에 있던 재정 지원 조항이 빠져 경전철의 만성적자 해소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의정부경전철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정 의결돼 국비 지원의 근거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 원안의 문구가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대체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지원 범위가 '행정'으로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문희상(경기 의정부 갑) 의원이 의정부경전철이 개통하고 두달 뒤인 2012년 9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경전철이 운영 중이거나 개통 예정 지역의 같은 당 김민기(경기 용인 을)·민홍철(경남 김해 갑)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적자가 예상되는 경전철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운영 적자를 사실상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당시 경전철은 녹색 교통수단으로 주목과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승객 수요를 잘못 예상해 곧바로 큰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으로, 이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실제 의정부경전철은 개통 후 매년 200억∼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해 7월에는 자본금까지 잠식당하는 등 지난해 9월 말 현재 누적적자만 2천억원에 달했다.

앞서 2011년 9월 개통한 김해경전철도 사정은 비슷하고, 2013년 4월 운영을 시작한 용인경전철 역시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썼다.

이 때문에 3개 경전철은 도시철도법 개정에 기대를 걸었다.

특히 의정부경전철은 파산설까지 나돌면서 절실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개정된 도시철도법은 재정 지원 문구가 빠져 경전철과 지자체에 도움이 안된다"며 "행정 부분은 현재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의정부경전철은 사업 재구조화로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의정부시에 협약 해지 환급금인 2천500억원의 90%를 20년간 분할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를 받아들이면 의정부시는 경로무임승차와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 등을 합쳐 연간 200억원을 경전철 측에 줘야 한다.

그렇다고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

의정부경전철 투자기관들이 협약 해지권을 행사해 사업을 포기하면 의정부시는 2천500억원가량을 일시금으로 줘야한다.

이래저래 의정부시에는 부담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원안대로 의결되지 않아 아쉽지만 앞으로 추가 개정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데 의미를 둔다"며 "경전철 측과 협의해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