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을 산 신삼길(58)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이 대출 약속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또 고소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D 건설사 전 대표 박모(48)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 전 회장을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고소장을 보면 신 전 회장은 2006년 2월 한 고객에게 25억 원을 대출해주고서 이 가운데 5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려 썼다.

이후 대출금 변제가 여의치 않자 베트남 호찌민에서 호텔 카지노 건립을 추진하던 박씨에게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60여억 원의 사업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박씨는 베트남에서 운영 중이던 다른 카지노를 매각하고서 그해 8월 신 전 회장의 채무를 포함해 총 11억 원을 제공했다.

하지만 약속했던 대출은 실행되지 않았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박씨는 "해당 자금은 전액 1억원짜리 수표로 지급해 추적이 가능하다"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월께 만료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전 회장은 2011년 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수백억 원대 불법·부실 대출을 저지르고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뇌물·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2012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작년 6월 만기 출소했다.

이번 고소건과 관련해 신 전 회장은 "출소 후 자숙하며 지내는 와중에 이런 일이 생겨 당황스럽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