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0~5세까지의 양육수당과 보육료 신청 제도를 몰라 보육비 등을 지급 받지 못한 영유아 가정이 24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도내 영유아 보육료 미신청 가정 총 199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25일부터 2월25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미신청자들에 대해 신규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이들 미신청자 대다수가 장애, 다문화, 조손, 한부모 등 취약계층으로 보육비용 지원 사실을 모르는 정보부재자였다고 설명했다.

1999명의 미신청 사유는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가 1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이돌보미 이용자나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특수학교 이용자 등 다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영유아가 438명, 조기취학이나 본인포기 사유가 155명, 중점관리자가 21명이었다.

도는 전수조사를 계기로 다른 서비스를 받는 영유아는 미신청 명단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양육수당 지원자 가운데 해외거주중인 이중국적자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개선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자 21명은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사례로 도는 이 가운데 4건을 수사의뢰해 현재 2건이 수사 중이며, 17건은 거주불명자라고 설명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2건은 미혼모 가정의 아이로 입양 등의 문제로 보호자가 아이의 소재를 정확히 알지 못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사례는 엄마와 아이가 아빠의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한 사례로 밝혀져 도는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와 함께 사례관리팀을 구성해 아동의 안전보호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른 1명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아동방임이 의심됐으나 경찰 수사결과 가정 내 교육이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다.

이순늠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3월 복지부에서 의료이용 기록이 없는 전국 영유아 810명의 명단이 내려올 예정”이라며 “거주불명자 17명의 명단과 복지부 자료를 비교해 양쪽 모두에 해당하는 사례는 아동학대를 의심하고 다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아동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매년 보육비용 신청누락가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제도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도내 보육비용 지원대상은 어린이집 보육료(0~2세) 24만 5646명,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15만7159명, 가정양육수당(0~5세) 27만0750명 등 총 67만3555명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