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운영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게 대출 등 신용 공여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제37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이 대주주나 임직원, 이들과 친족 또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신용공여나 가지급금을 주고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법소원은 박연호(66) 전 부산상호저축은행 회장이 냈다.

그는 그룹 차원에서 특수목적법인(SPC) 100여개를 설립해 4조5천억원대 사업자금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박 전 회장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누구에게 신용공여를 못하도록 할 것인지는 소유관계, 경영형태, 지배구조 등 영향력 행사 여부와 국민경제적 영향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며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