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에게서 1주일간 감금·폭행당한 상태에서 여성이 어쩔 수 없이 한 혼인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홍기 부장판사는 A(24·여)씨가 B(39)씨를 상대로 낸 혼인취소 등 소송에서 "두 사람의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3년 1월 20일 오후 8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B씨에게서 "나와 혼인신고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B씨는 1.5ℓ 페트병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며 A씨를 마구 때렸다.

이어 1주일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잠도 못자게 하면서 A씨를 폭행했다.

결국 A씨는 1월 28일 폭행을 견디다 못해 해운대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서 혼인신고를 승낙받기 위해 원고를 심하게 폭행했고 원고는 그런 폭행을 견디지 못해 혼인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민법이 정한 혼인취소 사유인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