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 입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는 행정부 차원에서 독자개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노동개혁 5법 외에 2대 지침(근로계약 해지, 취업규칙 변경)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12개 산하기관장을 불러 “노동시장 개혁은 그 주요 내용과 정신이 올해 대기업 임단협 과정에 반영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산하기관장들에게 기관별 업무에 따른 지침을 내려보냈다.

고용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려는 분야는 크게 임금체계 개편, 청년취업난 해소, 2대 지침 안착 등이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 등 민간기업의 임금체계 개편을 독려하기 위해 47개 지방관서를 통해 롤모델로 삼을 핵심 사업장을 추리고 있다.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사업장이나 컨설팅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고용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 380개, 300인 미만 사업장 770개 등 총 1150개 사업장을 선정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순에는 고용부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에 맞춰 청년·여성 취업난 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7월 내놓았던 청년·여성 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청년 대상 특화정책으로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취업지원 정책이 일자리 공급 측면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요자 입장에서 일자리 대책을 새로 짜겠다는 것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