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 사업 논란과 관련 특별감사를 벌여 본부장 김모씨와 직원 2명 등 3명에 대해 해임 처분을 요구하고 공사업무를 총괄 지휘한 사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원가계산 과정, 불법하도급 방치과정에서 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작년 9월 1,2호선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를 하면서 '공사'로 발주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했고 예정가격을 작성하지않는 등 원가계산이 부적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로 관리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나 3년이하의 징역또는 벌금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의 제재가 가능하나 물품 구매로 관리함으로써 시공사가 불법 하도급을 하는것을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대구도시철도공사가 스크린도어설치 공사를 발주하면서 스크린도어 사업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고 공사 대신 물품구매로 사업을 추진해 시공사인 H사가 56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