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거제시 사등면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 234만㎡와 진주시 문산읍 농업기술센터 신축부지 7만8천㎡를 신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최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처럼 의결했다.

지정기간은 다음 달 2일부터 2018년 3월 1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 거래를 유도해 원활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대신, 투기성 거래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으려고 운영하는 제도다.

허가구역 내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660㎡, 녹지지역 100㎡, 기타지역 9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토지가 있는 시·군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해야 한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지정 내용은 거제시 국가산단추진단과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경남에는 이번 신규 지정을 포함해 7개 시·군, 18개 지구 54.5㎢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내 전체 면적 1만 539㎢의 0.5%에 해당한다.

이강식 도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도내 추가 개발예정지는 신속하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기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대상지 중 해제사유가 생기면 즉시 해제절차를 밟아 땅값을 관리하고 도민 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b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