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이혼소송을 낸 방송인 김주하 씨(43)가 2심에서도 남편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3일 김씨가 남편 강모씨(46)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강씨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주고 김씨는 남편에게 10억2100만원을 재산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편이 외도를 일삼으며 김씨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후 부부관계 회복에 진지한 노력 없이 폭력과 부정행위를 반복하다 혼외자까지 낳았다”며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강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산 분할 비율은 1심처럼 김씨 45%, 강씨 55%로 유지했다. 김씨가 연간 1억원을 벌었지만, 강씨는 연 3억~4억원을 벌어 재산 증식에 더 크게 이바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