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이 1월 보육료 시한…서울교육청은 조만간 납부할 듯
카드사 선지급 방식…어린이집·학부모 직접피해 가능성 낮아


다음달 10일 납부 시한을 앞두고 서울과 전북, 강원 등 3곳의 교육청이 아직 누리과정(0~5세 보육) 어린이집의 1월분 보육료를 입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카드회사가 보육료를 대납한 뒤 교육청으로부터 나중에 받는 방식으로 운영돼, 납부 시한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당장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겪거나 학부모들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우려는 크지 않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정보원 등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사회보장정보원에 1월분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은 곳은 서울과 전북, 강원 등 3곳이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금은 원아 1인당 '보육료' 22만원과 '운영비' 7만원 등 총 29만원이다.

보조교사 인건비와 수당 등에 사용되는 운영비는 지자체가 대신 예산을 편성한 경우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교사들의 인건비로 주로 사용되는 보육료다.

다만 이달초 가까스로 보육대란을 피하게 된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료가 유치원에 바로 지급되는 방식이었던 것과 달리 중간에 카드회사를 끼고 지급되는 방식이라는 점이 다르다.

학부모들이 매달 15일께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그달 20일께 해당 카드사가 먼저 대납한 뒤 다음 달 10일께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받는 방식이다.

여기에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을 때는 1개월의 여유를 더 둘 수 있도록 정부와 카드사 사이에 협약이 체결돼 있어서 1월분 대금 지급시한은 3월 10일이다.

유치원의 경우 보육료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당장 운영난을 겪게 되고 피해가 학부모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지급이 되지 않더라도 카드회사가 미리 보육료를 내는 만큼 교육청이 당장 납부하지 않았어도 일단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입금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 전북에서 올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카드사가 보육료를 대납해 이 지역에서 '보육대란'이 일어나지는 않았었다.

전북교육청은 당시 석달간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다가 결국 예산을 편성했다.

문제가 된 3곳 중 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서울의 경우 아직 교육청이 보육료가 입금하지 않기는 했지만 이달 초 관련 예산이 확정된 만큼 늦어도 다음달 10일까지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의회는 이달 초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대해서도 4.8개월분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된 만큼 계속 집행을 미루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북과 강원에서 사태가 장기화하고 임시로 수개월간의 보육료만 편성된 다른 지역까지 분위기가 확산되면 혼란은 더 커질 수 있다.

또한, 카드사들이 이자 비용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경우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통령 공약 사안인 '누리과정 무상보육'의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시도교육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중앙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방의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된 만큼 교육청이 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