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 규제 및 생활 규제를 이달부터 대폭 개선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시는 우선 건축심의대상 규모를 일원화하고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의 심의 기준과 개축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은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낮추고,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기 위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물 높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16층 이상 또는 부지 5만㎡ 이상에서 21층 이상 또는 부지 10만㎡ 이상으로 변경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상주감리대상 건축물로 완화했고,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대행건축물 기준은 모든 허가대상에서 연면적 5000㎡ 미만 건축물로 조정했다. 건축심의 신청을 할 때는 간략 설계도서만 제출하도록 했으며 건축물 현장조사 대행업무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표준 기준에 맞췄다.

시는 생활 속 규제 해소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규제풀림의 날’을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옹진군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군·구를 찾아가는 순회 방문행사를 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활 속 규제와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해소해주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규제풀림의 날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접하는 교통·소음·복지분야는 물론 각종 인허가에 대한 규제를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결부돼 있는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규제개혁 사각지대의 각종 규제를 발굴해 해결하기로 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