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전장 노동조합이 총회를 통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노조를 탈퇴한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금속노조와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산별노조) 중심의 노동운동이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개별 기업별 노조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별노조는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하나의 노조로 조직한 형태를 말한다. 예컨대 자동차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결성된 금속노조에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 업체 근로자들이 각 기업노조가 아니라 금속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다. 각 개별기업 노조의 단순한 연합체가 아니라 법적으로 한 개의 노조다. 개별기업 노조는 산별노조의 지부와 지회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최대 노조인 현대자동차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로 불린다. 그 아래에 울산공장지회, 아산공장지회, 전주공장지회 등 개별 공장 지회가 있다.
[기로에 선 '산별노조 20년'] 현장 동떨어진 정치 투쟁…'노동귀족' 양산
산별노조가 등장하게 된 것은 기업·정부에 대한 투쟁력을 높여 근로자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에서다. 독일과 프랑스 등 근로자 보호가 강한 유럽에선 산별노조가 일반적인 노조 형태다. 한국에선 1997년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산별노조 결성이 가능해졌다.

산별노조가 갖는 대표적 권한은 단체협약 교섭·체결권과 쟁의권이다. 각 기업과의 단체협약 교섭을 각 지부·지회가 아닌 산별노조 집행부가 진행한다. 단체협약도 산별노조 명의로 체결한다. 산별노조 집행부가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전 사업장에 적용된다.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업 여부도 산별노조가 결정한다. 산별노조에 가입한 사업장의 파업을 총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대규모 투쟁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 산별노조 집행부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지부·지회를 징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별노조 등장 초기에는 노조 미조직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보호 강화, 교섭비용 감소 등의 순기능이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정상적인 근로를 하지 않고 노동운동만 전문으로 하는 ‘노동귀족’이 나타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기업 현안보다는 정치 이슈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현장 근로자들의 참여가 떨어지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산별노조 집행부의 단체교섭·파업 등 의사결정이 개별기업 경영 현황이나 근로자들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르노삼성자동차나 만도 등 주요 자동차 기업에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기업노조가 제1노조로서 단체협약 교섭·체결권을 갖고 있고 금속노조는 소수노조에 머물러 있다.

한때 산별노조 중심이었던 일본은 1950년대 대규모 노사분규 이후 개별기업 노조가 대거 산별노조를 탈퇴했다. 기업별 노조는 종신고용, 연공서열 등과 함께 일본 노사관계의 ‘3종(種) 신기(神器)’로 불리며 1960년대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토대로 평가된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