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노래방기기 1위 업체인 금영이 자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증권사 및 투자자문사 전·현직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금영이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 음향장비업체 르네코 주식을 금품을 받고 기관투자가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 창업투자회사 부사장 조모씨(43)를 최근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와 공모해 블록딜에 가담한 이모 한화투자증권 지점장(이사대우)과 김모 투자자문사 대표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4년 9월 금영으로부터 자회사인 르네코 주식 145만주를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5000여만원을 받고 주식을 28억여원에 A증권사로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금영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블록딜과 함께 413만주(지분율 22%)를 투자회사 더슈퍼클래스젯에 팔아 경영권을 넘겼다. A증권사가 매입할 당시 주당 1960원이던 르네코 주가는 한 달 뒤 600원까지 급락했다. 당시 증권가에는 “르네코 주식에 시세조종 세력이 개입했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오형주/정소람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