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2사단 일반전초(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다섯 명을 살해한 임모 병장(24)에게 대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임 병장은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대기 중인 61번째 사형수가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상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병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선고한 고등군사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소 친하게 지내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후임병에게도 소총을 발사해 살해했으며 범행이 지능적이고 냉혹했다”며 “학창시절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인격장애 증상이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부대 내 조직적 따돌림이나 폭행, 가혹행위 등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로움을 겪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병장은 2014년 6월21일 강원 고성군 육군 22사단 GOP에서 동료 병사들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뒤 총기를 난사해 5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1997년 12월30일 사형수 23명의 형을 집행한 뒤 18년 넘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