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딸을 새벽 4시까지 공부시키는 등 아내의 지나친 교육열로 갈등을 빚은 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김태우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판사는 남편 A씨(44)가 아내 B씨(42)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딸(11)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아버지를 지정했다.

A씨와 B씨는 2003년 결혼해 2년 뒤 딸을 낳았다.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B씨는 교육비를 줄이고 늦게까지 아이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학교에 딸을 입학시켰다. 부부는 A씨의 회사 근무지 문제로 5년간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그런데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자녀교육 방식을 두고 충돌이 생겼다. B씨는 아이를 새벽 3~4시까지 재우지 않고 공부시키는 날도 있었고, “돌대가리야” 등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말을 자주했다. 아이는 피아노 수영 등의 학원수업도 받았고, 대부분 밤 1시가 돼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문제로 자주 다퉜지만, B씨는 자신의 교육방식을 고수했다.

A씨는 “아내는 거듭된 만류에도 교육이란 명분으로 딸을 밤늦게까지 공부시키고 이를 제지하면 큰소리를 치거나 욕을 했다. 더는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혼소송을 냈다. B씨는 “경쟁 사회에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맞섰다.

김 판사는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및 교육관이 상당히 달라 앞으로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아이는 피고의 과도한 교육열을 따르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혼인이 파탄되기까지 A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