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이체로 전화금융사기 끝나"…인출은 형법상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처벌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을 인출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범죄 처벌과 피해 환급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9일 보이스피싱 인출책인 중국인 K(51)씨의 상고심에서 통신피해사기환급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보이스피싱 등을 목적으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K씨는 지난해 4월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금 1천13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통신피해사기환급법은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조항이 피해자의 송금·이체에 해당하는 정보입력 행위만을 처벌할 뿐 돈이 건너간 이후 인출 행위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피해자 자금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행위는 종료된다.

이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행위는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이뤄지는 행위일 뿐"이라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창석·조희대·권순일·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자금 인출은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부분이다.

효과적 범죄 대응과 신속한 피해회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사기금 인출도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dad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