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파기환송 / 사진= 변성현 기자
성현아 파기환송 / 사진= 변성현 기자
성현아 파기환송

배우 성현아(41)씨가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8일 사업가에게 거액을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성씨는 '스폰서 계약'을 맺고 사업가 A씨와 2010년 2∼3월경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제적인 이유로 누구든 개의치 않고 성관계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특히 재판부는 성씨가 당시 재혼 상대를 원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지인에게 결혼 상대로 A씨가 어떤지 물은 점, A씨와 성관계 없이도 몇 차례 만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성씨는 당초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호의로 준 돈을 받기는 했지만 스폰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