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주택 및 농어촌주택 취득시 도시주택 양도세가 면제되는 등 귀농여건이 크게 개선된다.



17일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 취득지원 등 수요자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을 체계화한다.



귀농귀촌 여건 대폭 개선된다
▲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우선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완화해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주택 구매부담 완화한다. 도시민의 귀농부담 완화를 위해 귀농주택 구매시 도시주택의 양도세를 면제한다.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2억원 이하 농어촌주택 취득에 따른 도시주택 양도세 면제요건을 완화하고 건물연면적 요건(150m2)을 폐지한다.



농지 사전소유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1000㎡ 이상의 농지를 사전에 소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귀농주택 취득 후에도 가능해진다. 일정기간 내에 1000㎡ 이상 농지를 소유한 경우도 양도세 면제한다.



또, 귀농귀촌인이 종합포털을 통해 빈집을 임차(매입)할 경우 '빈집 리모델링지원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와 관련 귀농귀촌종합센터 內 빈집정보 제공 기능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확대, 개편해 빈 집 거래를 활성화 해 해당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와 연계한다.



폐교, 귀농귀촌 거점된다



학령인구 감소, 도시화 등으로 증가하는 폐교를 귀농귀촌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된다.



정부는 현재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공공체육과 소득증대 용도로 한정한 폐교활용법을 개정해 폐교부지를 귀농귀촌의 초기 거점, 농어촌 관광거점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과 지자체 간 사전 협의를 통해 귀농귀촌센터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임대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실제로 고창군청은 2007년 폐교부지 1만3000평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이론과 실습을 겸한 귀농귀촌 전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구가 군 전체 인구의 12%에 달하는 등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교육지원 · 정보제공 강화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주요요인은 영농경험 부족 등으로 안정적 소득확보가 어렵고, 농어촌 생활 부적응 등이다. 때문에 정부는 정보제공, 교육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귀농귀촌 실패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에 거주하면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도시거주 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업인 등록 2년 이내인 경우 농어촌 이주시 귀농지원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착자금, 주택구입자금 저리융자, 귀농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착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시군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센터 등을 활용한 귀농귀촌인 교육 프로그램 확충하고 주요 지역거점대학 평생교육원에 귀농귀촌 주말 프로그램 개설한다.



이밖에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에너지효율이 높은 단독주택단지의 건설을 추진한다. 농지은행제를 개선해 귀농인을 대상으로 한 농지임대(매매)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상 농지 중 밭(田)비중을 확대한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관계자는 "도시 일자리 기회 감소, 인구 고령화 및 건강한 노후생활 의욕 등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요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해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을 위한 초기 애로를 해소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공·유통·관광을 포괄하는 6차 산업으로 육성키로 한 농림어업 부문 투자의 경우 정부지원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효과로 앞으로 총 5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신승훈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sh052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