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전원 복귀해야"…법외노조 처분 둘러싼 충돌 불가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명령에도 절반가량만 소속 학교에 복귀하고 나머지는 전임자 직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전원이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판결 후속조치를 두고 또 한차례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교조는 18일 서울 서대문구의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에 밀착된 활동을 펴기 위해 일부 인원을 학교 현장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본부와 시·도지부 사무실에서 전임자로서 계속 일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변성호 위원장 등 핵심 지도부 39명에 대해선 교육부와 소속 교육청에 휴직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나머지 44명은 3월 1일자로 소속 학교로 복귀시킬 방침이다.

전교조 전임자 83명의 휴직 기간은 이달 29일까지다.

전교조는 "전임자는 노동조합의 필수 조건"이라며 "교육당국은 전임 휴직 신청을 지체없이 처리해 전교조의 존속과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전임자를 사수할 수밖에 없다"며 "교육부가 이런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대량 해직을 감수하고서라도 (전임자들을)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경찰이 이날 소속 교사들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초동에 있는 전교조 서버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전교조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지난달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노조 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게 학교로 복귀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이달 22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69조와 170조에 따라 교육감들에게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시·도교육청은 법령상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어 전임자 복귀 문제를 놓고 교육 당국과 전교조 간 추가적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