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개선대책 발표…"공공기관 비정규직 비율 5%로 제한"
비정규직 감축,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키로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천여명을 내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기관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정부는 17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6만5천896명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 계획 대비 112%에 달하는 7만4천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특히 우체국금융개발원, 대구시시설관리공단, 군포시청, 한국체육산업개발 등 일부 기관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근로자도 추가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정규직 전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규모는 2013년 9월 24만명에서 지난해 말 20만1천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번 대책에서는 2단계로 내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1만5천262명을 정규직으로 추가 전환키로 했다.

공공부문 총 469개 기관에서 올해 1만85명(66%), 내년에 5천177명(34%)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 경우 현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9만여명에 달하게 된다.

정부는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비정규직 사용비율 목표관리제'도 추진한다.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은 8% 내에서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한시적 업무나 업무성격상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정부는 각 기관이 정해진 목표비율을 지키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를 기관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인사규정에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원칙'이 반영됐는지도 일제히 조사해 이를 반영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상시·지속 업무는 ▲ 연중 계속되고 ▲ 과거 2년 이상 지속됐으며 ▲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신설 업무가 향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거 2년 이상 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상시·지속 업무'로 판단,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차별 가능성이 큰 기관은 자율진단, 근로감독 등을 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각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의 직무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설계토록 임금 가이드북도 마련, 배포한다.

파견·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를 많이 쓰는 생명·안전, 급식 등의 분야는 올해 안에 실태를 파악키로 했다.

각 기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행 여부도 점검, 기관 평가에 반영한다.

이밖에 ▲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외 근로자의 합리적 운영방안 마련 ▲ 직종별 시장임금 등을 감안한 시중노임단가 산정방식 개선 ▲ 용역계약 장기화 성공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한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점진적으로 정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공공부문의 성과가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