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 지원금 횡령 단서 포착…체육계 비리 수사 확대

검찰이 스포츠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 유용 사건에 이어 대한체육회 산하 단체의 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7일 대한수영연맹과 강원수영연맹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대한수영연맹 건물과 산하 기관 사무실, 연맹 측과 거래하는 기업 등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대한수영연맹 이사 이모씨와 강원수영연맹 소속 지도자 2명을 횡령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이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및 관련 기관들이 나랏돈에서 나온 예산 일부를 유용하거나 사업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이씨 등은 연맹 운영비를 포함한 공금을 다른 용도에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국고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되는 연맹 측 운영비는 선수 훈련비나 대회 운영·참가비 등 체육단체 본연의 목적에 사용돼야 하지만 부정한 곳에 쓰인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수영장 건립과 선수용 물품 구매 등에 투입돼야 할 돈이 다른 용도에 사용된 단서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대한수영연맹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27억여원에 이른다.

검찰은 이씨 등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체포된 피의자들은 그럴 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며 "횡령 규모 등은 조사를 더 해 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영계의 비리는 이미 연맹 내부와 정부 차원의 감사를 통해 일부 드러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대한수영연맹 임원의 비위를 적발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을 대한수영연맹 소속 선수들이 사용한 것처럼 거짓 문서를 보낸 뒤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수영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9∼12월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한 예산 유용 비리를 적발하고 수사를 벌였다.

골프용품업체 M사와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디지털미디어 장비 제조업체 D사 등이 공단으로부터 지원된 연구개발비를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업체 대표 등이 줄줄이 기소됐다.

검찰 수사는 대한수영연맹 외에 다른 체육단체로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문체부는 대한수영연맹뿐 아니라 대한사격연맹, 대한승마협회 등의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이들 단체 내에서 훈련비나 수당 횡령 등 비위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수사는 체육계 일부 인사의 개인 비리를 수사하는 것 외에 국고 손실을 막겠다는 명분이 있다.

이 때문에 상급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조만간 수사선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을 낳는다.

(서울연합뉴스) 안희 전성훈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