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난폭운전하면 큰코다칩니다.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 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강원도 내에서 처음으로 난폭운전자가 형사 입건됐다.

강원 홍천경찰서는 16일 교통단속 중 검문에 응하지 않고 난폭운전하며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2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분께 홍천군 홍천읍 동면 굴다리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 검문에 불응하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며 차로를 변경하고, 신호 위반은 물론 역주행을 일삼는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 전에는 차로 변경, 신호 위반, 역주행 등 김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는 각각의 범칙금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도로교통법 제46조 난폭운전금지 조항이 신설되면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우선 두 가지 이상의 법규 위반이 이어졌고 불특정 차량에게 교통상 위협을 주는 등 난폭운전으로 판단된 만큼 이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결국, 김씨는 형사 입건됐다.

재판 결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렌터카를 운전한 김씨는 경찰단속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달아나다가 난폭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의 난폭운전만으로 충분히 형사 입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라며 "입건 후 추가 조사과정에서 무면허 운전까지 적발된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운전면허 소지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행정 처분도 받는다.

입건과 동시에 벌점 40점이 부과돼 40일간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사안이 중해 구속되면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홍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