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해변 침식이 심각한 충남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이르면 오는 6∼7월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꽃지해수욕장 외에 강원도 삼척 원평해수욕장, 경북 울진 금음해수욕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해수부 직원들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계자 등은 최근 태안군을 방문해 꽃지해수욕장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용역 설명회를 열었다.

해수부 모니터링 결과, 꽃지해수욕장은 전국 해수욕장 중 3번째로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부는 기후변화와 연안개발 등으로 심각해진 연안침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삼척 맹방해변, 울진 봉평해변, 전남 신안 대광해변 등 3곳을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처음 지정했다.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침식 심화를 막기 위해 규사·바다모래 채취, 건축물 신·증축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는 침식방지를 위해 토지 등의 권리를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소유자는 국가 등을 상대로 토지나 권리의 매수청구도 할 수 있다.

침식관리구역 내 보전·이용 및 개발실태, 연안침식 원인과 피해조사, 침식 방지와 복구 등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침식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안전 확보를 위해 연안정비사업을 우선 벌인다.

꽃지해수욕장은 1970∼1980년대 서천 춘장대,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함께 전국에서 손꼽히는 서해안 여름휴양지였다.

하지만 드넓은 해안에 풍부했던 모래가 기후변화와 해안도로 개설 등으로 유실돼 자갈과 암반이 드러나는 등 해안침식이 계속돼 왔다.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과 별도로 꽃지해수욕장 사구 복원사업도 올해 시작된다.

해수부는 꽃지해수욕장 해변 3㎞ 구간을 옛 친환경 사구형태로 복원하고 구간 내에는 방풍림과 산책로, 표사 차단시설 등도 설치한다.

해변 중앙부에는 넓은 모래사장을 조성해 사시사철 관광인파가 모여드는 명품 해수욕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15일 "학암포와 몽산포 등 관내 해변 7곳이 해수부의 침식 모니터링 대상이지만, 꽃지해수욕장 침식이 심해 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