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점검…캠핑장·지하상가 등 사각지대도 전수점검

'위험시설' 성산대교를 시작으로 올해 4월말까지 전국 41만개 시설이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에 오른다.

국민안전처는 15일 성산대교 인근 한강공원 망원지구에서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선포식을 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안전처 출범을 계기로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선포식에 이어 성산대교 안전진단현장에서 계측기로 교각상태를 직접 점검했다.

성산대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등급 C등급(전국 총 1만 5천561개) 시설이다.

C등급은 시설물을 지지하는 주(主) 구조에는 이상이 없지만 보조 구조에 문제가 발생, 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이다.

안전처는 올해 안전대진단에서 성산대교 등 '위험시설'은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위험시설에는 C·D·E등급 시설(총 1만 7천73개), 위험물관리시설, 해빙기 시설 등이 해당된다.

안전규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신종 레저스포츠, 캠프장, 낚시어선 등 안전 사각지대 도 전수점검대상 위험시설에 포함된다.

자전거도로, 신종 레저스포츠, 낚시어선 등 안전법령을 마련 중이거나 법 시행까지 유예기간에 있는 분야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고시원, 요양시설, 지하상가처럼 안전기준이 있어도 관리가 미흡하거나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분야 역시 민관합동으로 전수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위험시설 외 일반시설은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하고, 정부는 10% 내외 표본을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한다.

계절 요인으로 안전대진단 기간 동시 점검이 어려운 수상레저(6월), 유도선(6월), 대형광고물(6월), 스키장(11월), 쪽방촌과 고시원(11월) 등은 적절한 시기에 점검을 한다.

안전처는 아울러 안전분야 불합리한 제도·관행이나 미비점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다.

안전대진단에서 발굴한 보수·보강 수요는 예산확보 등 후속조처로 안전산업 투자효과를 창출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안전대진단 기간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people.go.kr)과 앱으로 국민의 신고가 활발해지도록 우수신고자와 우수기관을 포상하기로 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오늘부터 4월말까지 국가안전대진단을 차질없이 추진해 우리사회 안전을 제고하고 안전사업 육성에도 기여하겠다"면서 "국민도 안전대진단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