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으로 도주하기 전 범죄 수익금 수백억원을 조씨에게서 투자받아 부동산 개발업체를 운영한 업자가 검거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장모(6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씨는 조희팔 사건 재수사가 본격화되자 지난해 3월 잠적했다가 최근 경남 창녕에서 붙잡혔다.

그는 2008년 3월 조희팔이 범죄 수익금으로 김천 대신지구(삼애원)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한 290억원 가운데 28억9천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조희팔에게서 이 투자금과는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자금 20억원도 받았다.

조희팔 자금을 투자받는 데는 오모(55·구속) 전 검찰 서기관이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장씨는 조희팔을 소개하고 자금 유치를 도와준 오씨에게 뇌물 형태로 2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장씨는 하청업체 용역 대금이나 직원 상여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조희팔 투자금을 횡령했다.

그는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형사 사건 공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희팔은 밀항해 중국으로 도주하기 9개월여 전 대리인 10명을 내세워 범죄 수익금을 장씨에게 투자했다.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삼애원 사업은 이 일대를 주택단지,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