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안전대진단 때 전수조사"…문체부 "미등록업체, 영업 중단 상태"

지난해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로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야영장 안전 우려가 제기됐지만 야영장 다수가 아직도 미등록 상태여서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안전처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전국 야영장 1천836곳 가운데 788곳(43%)은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이달 4일부터 미등록 야영장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하는 관광진흥법령이 적용됐지만 절반에 가까운 야영장이 등록을 하지 않아 잠재적인 위험 요소로 남아 있다.

야영장 43%가 벌칙조항이 적용된 후에도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농지·산지나 보전녹지지역처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을 불법 전용한 업체가 많기 때문이다.

하천이나 홍수구역 등 안전하지 않은 곳에 터를 잡아 등록을 하지 못한 야영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면 당국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밖에 없고, 야영장에 부과되는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곳도 많아 이용자가 사고를 당하면 제대로 보상을 받기 어렵다.

정부가 야영장 관리를 강화하는 법령정비를 하고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불완전하게 제도를 개선한 탓에 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않은 것이다.

야영장을 관할하는 문체부는 당장 이들의 영업을 중지시키기보다는 등록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미등록 처벌조항 적용을 코앞에 둔 지난달에야 야영장 등록을 유도하는 행정지침을 시행, '뒷북' 조처에 나섰다.

문체부의 한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들은 이달 4일부터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을 우려는 없다"면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모두 단속,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벌칙조항 적용 이전에 야영장 입지를 확대해주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탓에 일부 야영장은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더라도 한시로 단속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안전처는 야영장이 제도 미비로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 올해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위험시설'로 분류하고 전수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대진단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부처에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