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사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 수사에 들어갔다고 14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현황 등에 대해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공정위는 “롯데그룹은 지난해 신동주·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기 전까지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계 없는 회사로 허위 신고하는 등 관련 정보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