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을 준비하는 부산의 한 예비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허위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 대학교수가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선거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대학교수 A씨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순 부산의 한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한 B후보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하지도 않은 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보도자료를 받은 한 언론사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선관위는 말했다.

이 허위의 여론조사는 부산에 출마하는 유력 인사의 지지도를 묻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거나 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win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