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천만원 청구소송서 '250만원 지급하라' 강제조정

보수논객 변희재(42)씨가 자신을 조롱한 트위터 사용자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받게됐다.

인천지법 민사조정17단독 문유석 부장판사는 변씨가 트위터 사용자 송모(33)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 강제조정을 통해 '피고 송씨가 원고 변씨에게 3월 말까지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앞으로 트위터와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고를 모욕·명예훼손·협박하는 글을 올리지 않는다'는 내용도 송씨 측에 권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이를 어기고 위법 행위를 하면 변씨에게 위반 행위 1차례당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양측이 재판부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해당 결정은 확정됐다.

송씨는 2013년 12월 변씨의 트위터 계정 '@pyein2'의 영문자 일부를 바꾼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계정 이름은 변씨의 이름 일부를 바꾼 '변휘재'로, 트위터 소개란에는 '주간 미디어워치 대표·여의도·mediawatch.kr'을 패러디한 '주간 양아치워치 대표·마파도·yangachiwatch.kr'이라는 단어를 적었다.

송씨는 '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일진들 셔틀로 담배·술 심부름도 꺼리지 않았다', '변희재가 배우 ○○○에 이어 △△△에게도 침을 흘리고 있다.

기획사가 이런 추행에 법적조치를 하지 않으면 여자 연예인이 남아나지 않는다' 등의 글도 올렸다.

또 변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거론하며 음담패설에 가까운 글을 올리는 등 한 달 사이에 10차례 모욕성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변씨는 2014년 12월 송씨를 상대로 '3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앞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협박·모욕 혐의로 송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송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