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지하철역사·지하주차장·대형건물 지하

국민안전처는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 주변 대피소 및 이동경로를 미리 확인하고 유사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라고 12일 당부했다.

접경지역 전용 대피시설을 제외한 후방 대피소 대부분은 지하철역사, 지하주차장, 대형건물 지하공간 등에 지정됐다.

북한의 공습 초기에는 멀리 있는 전용 대피시설을 찾아나서기보다 신속하게 주변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고 안전처는 강조했다.

평소 자신이 머무르는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 위치는 안전처(www.mpss.go.kr)와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가스와 전원을 차단한 후 물과 간단한 식량, 담요 등 비상용품을 챙겨야 한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주변 대피소로 이동한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폭발 충격이나 화재로 멈출 수 있으므로 비상계단을 이용한다.

화생방경보가 발령되면 방독면을 착용하되, 방독면이 없다면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아 보호한다.

실내에서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테이프 등으로 문틈과 창틀을 막는 것이 좋다.

안전처는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리플릿 75만부를 제작, 학교와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

또 대피소 위치를 알려주는 전단을 제작, 다중이용시설·아파트·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에 부착하고 각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적극 홍보하라고 시도에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