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경기도 이천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교사 빗자루 폭행' 사건과 관련, 학교 측이 고심 끝에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포용하는 징계를 내렸다.

12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이천 A고는 지난해 12월 수업 시간에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거나 동영상을 찍어 유포한 1학년 학생 6명 가운데 폭행을 주도한 2명에게 최근 특별교육 이수 5일 처분을 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기학생 상담기관인 Wee센터 등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개별 또는 집단상담과 예방교육을 받은 뒤 학교로 복귀한다.

아울러 폭행에 가담하거나 관련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다른 학생 4명에게는 '학교장 통고' 조치를 했다.

학교장 통고제는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학교폭력 사안 등을 내면 법원이 개입해 수사기록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관련 학생들을 선도하는 제도이다.

앞서 A고교 학생선도위원회는 사건 직후인 지난해 12월 30일 폭행 가담 학생들을 최고 퇴학처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 징계권은 학교장에게 있다.

학교 측은 한 달여 고심 끝에 "교육적 차원에서 학생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선도를 책임지겠다"며 징계수위를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결정 과정에서 피해 교사가 학생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지역 교육단체와 교사,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학교 측의 징계결정에 "교육적 판단"이라는 반응과 "경각심 차원에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재발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엇갈려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들 중 2명을 기소하고 폭행에 가담한 3명을 같은 혐의로 소년보호사건 송치했다.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